[요지] (내용없음)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 부터 92.12.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29,394,524원의 부과처분은 91.2.26의 지가를 1,64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