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후 도로로 편입된 면적은 법령에 의한 제한으로 유휴토지서 제외함.
[요지] 취득후 도로로 편입된 면적은 법령에 의한 제한으로 유휴토지서 제외함.
[주 문]
1. 마포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22,149,17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 OOOOOO 임야 4,810㎡와 O OOOO OO 임야 1,603㎡에 도로에 편입된 면적을 확인하여 도로에 편입된 면적중 청구인 소유지분인 1,940분의 1,155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초과이득은 이를 차감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