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사실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사실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0서13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OO화학공업주식회사의 주식이동상황을 조사한 결과 청구외 OOO이 OO화학공업주식회사의 발행주식 38,969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89.6.17, 1989.8.18, 1991.5.7등 3회에 걸쳐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 주식을 평가한 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에서 1994.1.16 동 과세자료에 의거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141,447,480원과 방위세 18,438,000원을 납세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2.4 심사청구를 거쳐 1994.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주식등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주식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국심 90서1398, 1990.10.5 같은 뜻) 다음 이 건 과세처분경위를 보면 증권감독원장이 청구외 OO화학공업주식회사의 당시 대주주인 청구외 OOO이 타인 명의로 동 회사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1992.3.30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중부지방국세청의 관계공무원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이 1993.9.10~1993.12.6 기간동안 위 OO화학공업주식회사의 세적관할인 송파세무서장으로부터 동 회사 결산서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을 징취하여 주식이동상황을 조사한 결과, 청구외 OOO이 3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시한 금액의 증여세 및 방위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어서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부인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청구인이력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4.20부터 1991.11.30까지 위 OO화학공업주식회사의 관계회사인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조사관청인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1993.11.24 제출한 쟁점주식 취득관련 해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과 청구인은 친우관계로 되어 있으며, OO화학공업주식회사가 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1990.7.9 동 회사의 기업공개이전 주주명부를 증권감독원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동 주주명부에는 1990.6.30 현재 청구인 소유 OO화학공업주식회사의 주식수가 33,850주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가 도용되었으며, 주주명부의 존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는 친우관계이며, OO화학공업주식회사의 관계회사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한 사실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사실로 믿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묵시적인 동의를 했거나 또는 사후에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둘째, OO화학공업주식회사에서 동 회사 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상장전 주주명부를 1990.7.9 증권감독원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상장전 주주명부의 존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과세처분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셋째, 이 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실질소유자인 OOO이 배당소득을 분산시킴으로써 종합소득세의 누진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위 법령의 제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이 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사실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