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주식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2428 선고일 1994-07-15

[요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사실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0서13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OO화학공업주식회사의 주식이동상황을 조사한 결과 청구외 OOO이 OO화학공업주식회사의 발행주식 38,969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89.6.17, 1989.8.18, 1991.5.7등 3회에 걸쳐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 주식을 평가한 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에서 1994.1.16 동 과세자료에 의거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141,447,480원과 방위세 18,438,000원을 납세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2.4 심사청구를 거쳐 1994.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청구인 앞으로의 명의개서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사전협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 6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하고, 또한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OO화학공업주식회사의 상장전(1990.9.9 이전) 주주명부가 관할세무서등 관련기관에 전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청구외 OOO이 처음부터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바, 주주명부의 존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과세요건의 흠결을 간과한 위법처분이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OO화학공업주식회사의 관계회사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 관련인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사실로 믿기는 어렵고, 적어도 묵시적인 동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사실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주식등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주식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국심 90서1398, 1990.10.5 같은 뜻) 다음 이 건 과세처분경위를 보면 증권감독원장이 청구외 OO화학공업주식회사의 당시 대주주인 청구외 OOO이 타인 명의로 동 회사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1992.3.30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중부지방국세청의 관계공무원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이 1993.9.10~1993.12.6 기간동안 위 OO화학공업주식회사의 세적관할인 송파세무서장으로부터 동 회사 결산서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을 징취하여 주식이동상황을 조사한 결과, 청구외 OOO이 3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시한 금액의 증여세 및 방위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어서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부인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청구인이력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4.20부터 1991.11.30까지 위 OO화학공업주식회사의 관계회사인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조사관청인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1993.11.24 제출한 쟁점주식 취득관련 해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과 청구인은 친우관계로 되어 있으며, OO화학공업주식회사가 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1990.7.9 동 회사의 기업공개이전 주주명부를 증권감독원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동 주주명부에는 1990.6.30 현재 청구인 소유 OO화학공업주식회사의 주식수가 33,850주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가 도용되었으며, 주주명부의 존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는 친우관계이며, OO화학공업주식회사의 관계회사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한 사실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사실로 믿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묵시적인 동의를 했거나 또는 사후에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둘째, OO화학공업주식회사에서 동 회사 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상장전 주주명부를 1990.7.9 증권감독원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상장전 주주명부의 존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과세처분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셋째, 이 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실질소유자인 OOO이 배당소득을 분산시킴으로써 종합소득세의 누진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위 법령의 제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이 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사실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