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금계산서, 자재공급에 따른 증빙등이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제시가 없어 동 공사대금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요지] 세금계산서, 자재공급에 따른 증빙등이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제시가 없어 동 공사대금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에서 스레트를 제조하는 OO연합공업(주) [(구)OO석면건재공업(주)]로서 89.1.5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 대지 132평 건물 120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가액 2,460,000,000원을 92.12.22까지 지급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은 위 매매대금중 1,460,000,000원을 89.1.24까지 4회에 걸쳐 위 OOO에게 지급한 바, 처분청은 위 지급금액 1,460,000,000원은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유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또 건설가계정에 계상된 1,069,000,000원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OOO이 유용한 것으로 보아 익금가산 상여처분하였다. 처분청은 이와 함께 93.12.18 청구법인에게 89사업년도 법인세 79,031,700원 및 동 방위세 10,739,530원, 90년도 법인세 66,977,560원 및 동 방위세 10,279,980원, 91사업년도 법인세 51,203,570원, 92사업년도 법인세 70,866,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94.2.14 심사청구를 거쳐 94.4.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중 1,460,000,000원을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건설가계정으로 계상된 금액 1,069,000,000원이 실제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의 주주겸 대표이사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고,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도 계약일인 89.1.5부터 잔금지급일 92.12.22까지의 기간이 약 4년으로 그 대금지급기간이 통상적인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대금지급조건(기간)이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부동산거래(매매)행위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대표이사 청구외 OOO이 부동산의 매매형식을 빌어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위 자금 1,460,000,000원에 대하여 특수관계자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고 익금가산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