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임대업 및 보험해약금 등의 자금출처가 인정되나 일부가 자금출처가 입증안된 경우 증여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2421 선고일 1994-10-05

[요지] 20%정도 자금출처미입증시 증여의제여부

[참조결정] 국심1992서1264

[주 문] OO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귀속 증여세 38,640,000원 및 그 방위세 6,440,000원과 ’91년귀속 증여세 103,066,360원(94.3.OO 심사결정에 의하여 68,512,820원으로 경정감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0.4.28에 청구인의 OO은행 채무변제액 1억원과 90.5.24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 소재 상가 OOOO, OOO의 취득가액 36,000,000원 합계 136,000,000원(이하 “쟁점1자산취득금액”이라 한다) 중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소재 OO빌딩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였다고 보이는 30,450,000원을 제외한 105,55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별첨 내용과 같이 93.11.16 ’90년귀속 증여세 38,640,000원 및 그 방위세 6,440,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이 91.8.2에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75.9㎡ 및 그 지상주택 109.06㎡의 취득가액 1,080,000,000원과 91.2.17에 제주도 서귀포 소재 OO콘도 취득가액 6,800,000원 합계 1,086,800,000원(이하 “쟁점2자산취득금액”이라 한다)중 증여받은 현금 300,000,000원 등 832,303,472원에 대하여는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 254,496,528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별첨 내용과 같이 ’91년귀속 증여세 103,066,360원(94.3.OO 심사결정에 의하여 68,512,820원으로 경정감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93.12.28 심사청구를 거쳐 94.4.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1) “쟁점1자산취득금액”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하여는 (가) 청구인이 ’85년초부터 생활비를 절약하여 모은 계금 25,000,000원 및 ’75년 결혼당시 결혼지참금 20,000,000원 등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유가증권 거래실적(OO증권 거래금액: 128,365,957원, OO증권 거래금액: 182,989,877원, 계 311,355,834원)이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용인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배당금 2,506,822원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므로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나) ’87~’90년도귀속 종합소득금액 90,647,466원이 자금출처가 되므로 ’90년귀속 증여세 부과는 잘못이고, (다) 90.5.1 임대보증금인상액등 6,000,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2) “쟁점2자산취득금액”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하여는 91.4.9 및 6.4에 해약한 보험적금액 76,003,36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91년귀속 증여세부과는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 나.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87~’90년 종합소득금액 90,647,466원은 ’91년귀속 증여세의 자금출처로 인정한 바 있고,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남편의 소득에 의하여 생활하여 왔고 유가증권거래대금은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으며 보험적금도 남편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1자산금액”에 대하여는 (가) 주식거래대금 311,355,834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나) ’87~’90년귀속 종합소득금액 90,647,466원과 임대보증금 추가인상금 6,000,000원, 주식배당금 2,506,822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2자산금액”에 대하여는 교육보험적립금해약금 76,003,36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90.1.1부터 시행된 상속세법 제34조의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5(재산을 자력의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서 법 제34조의6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90년귀속 증여세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었으나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서 위 상속세법 제34조의6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5의 규정이 있는 경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온 바 있다. 제1호: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의 입증 제2호: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가액의 입증 제3호: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제4호: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 다. “쟁점1자산취득금액”에 대한 자금출처 인정 여부

(1) 주식양도대금 311,355,834원 및 배당금 2,506,822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청구인은 이 건 주식양도대금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거래된 거래대금이므로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나 위 주식거래대금에 관한 금융자료등 납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다만, 배당금 2,506,822원에 대하여는 소득세원천징수납부한 사실이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2) ’87~’90년귀속 종합소득 90,647,466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가) 청구인의 경우 87.3.1부터 임대업을 개시하여 ’87~’90년귀속 종합소득금액이 116,6OO,819원이고 종합소득세 25,968,353원을 공제한 금액이 90,647,466원인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국세청 심사결정시 위 소득금액은 청구인이 91.2.17 및 8.2에 취득한 쟁점2자산취득금액의 자금출처로서 인정한 바 있는데 위 종합소득금액은 그 시간적인 간격으로 보아 ’90년에 취득한 “쟁점1자산금액”의 자금출처로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만, ’90년귀속 소득금액은 90.1.1~90.12.31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이므로 “쟁점1자산금액”이 소요된 90.4.8 및 5.24 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금액은 ’90년귀속 소득금액 28,406,997원 × 145 ÷ 365에 의한 11,284,971원만을 “쟁점1자산취득금액”의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87년귀속 소득금액 8,754,378원 + ’88년 소득금액 21,690,121원 + ’89년귀속 소득금액 28,104,198원 + ’90년귀속 소득금액 11,284,971원 (합계 69,833,668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하고, (나) 90.5.1에 OO구 OO동 OO 소재 OO빌딩 지하층 전세입주자 OOO에게 임대하면서 기왕 임대보증금 28,000,000원에 추가인상한 임대보증금 4,000,000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자금출처조사시 ’91년에 취득한 쟁점2자산 취득금액에 대한 자금출처로 인정한 바 있고, 또한 88.8.1 위 OO빌딩 5층에 세든 IFW OOO 등에 대한 임대보증금인상액 2,000,000원을 추가인상한 것이 당심에 제출한 장부상 기록과 세무서에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의하여 진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쟁점1자산 취득금액의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 결국 쟁점1재산취득금액 136,000,000원 중 청구인은 주식배당금 2,506,822원 임대보증금인상액 6,000,000원, ’87~’90년까지의 종합소득금액 69,833,668원 그리고 처분청 및 국세심사결정시 자금출처로 인정한 OO빌딩 보증금 30,450,000원 합계 108,790,49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는 쟁점1자산 취득금액의 79.99%에 해당하는 바 사실이 이러할진데 청구인이 “쟁점1자산취득가액” 중 약 20% 정도를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력으로 사업을 경영한 청구인에 대하여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은 바르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지: 국심 92서1264, 92전1768, 상속세법기본통칙 116...34-6)

  • 라. “쟁점2자산취득금액”에 대한 검토 청구인은 91.2.19 및 91.8.2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자금출처로 청구인이 91.4월 및 91.6월에 해약한 교육보험적금 해약원금 76,003,360원을 쟁점2자산취득가액에 대한 자금출처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87~’91년까지 건물임대업을 경영한 사실과 ’87~’91년 기간중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 등 4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그 중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상가 등 OO구 OO동 OOOOOO 소재 2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는 83.12.OO경 사업의 실패로 부도가 난 후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한 ’87~’89년까지는 사업을 경영한 실적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90년 종합소득금액 28,406,997원 중 “쟁점1자산취득금액”의 자금출처로 인정한 11,284,971원을 차감한 17,122,026원과 91.8.2까지의 종합소득금액 안분계산액이 19,493,449원이어서 그 합계액이 36,6OO,475원에 기왕에 처분청 및 국세청장이 심사결정시 자금출처로 인정한 금액 828,303,472원을 합한 864,918,947원만을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경우에 이는 전체자금출처증명금액 1,086,800,000원의 79.6%가 됨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부동산임대업등)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것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보험적금해약원금 76,003,36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할 필요없이 “쟁점1자산취득가액” 및 “쟁점2자산취득가액”에 대하여 약 20% 정도의 자금출처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금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은 자금출처를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볼 때 사실판단 및 법령해석을 바르게 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