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일반적인 부동산거래의 관행에 따라 기존 임대보증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논리에 맞지 아니할 뿐 아니라 기존의 임대용건물을 매입대금과 상계한 임대보증금은 차입금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임.
[요지] 일반적인 부동산거래의 관행에 따라 기존 임대보증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논리에 맞지 아니할 뿐 아니라 기존의 임대용건물을 매입대금과 상계한 임대보증금은 차입금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임.
[참조결정] 국심1994구18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3.3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 대지 1,639㎡, 건물 2,72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주)OO유통으로부터 1,534,800,000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대금중 627,000,000원은 대금지급없이 쟁점부동산에 기 입주하여 있던 OO은행외 3명의 임대보증금을 청구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2년 귀속 소득세를 계산하면서 위 임대보증금 627,000,000원을 포함한 972,500,000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97,594,507원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93.11.16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46,708,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5 심사청구를 거쳐 94.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입대금과 상계한 이 건 임대보증금 627,000,000원은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으로 보아 부동산소득금액 계산대상 임대보증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그 매매대금 1,534,800,000원을 청구외 (주)OO유통에 지급하고 (주)OO유통은 기존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627,000,000원을 임차인들에게 반환하고 청구인이 다시 입주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을 일반적인 부동산거래의 관행에 따라 기존 임대보증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논리에 맞지 아니할 뿐 아니라 기존의 임대용건물을 매입대금과 상계한 임대보증금은 차입금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