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매목적으로 3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미분양된 면적을 임OO다가 매년 계속하여 일부씩 매매하여 온 것은 사업성이 있고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행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요지] 매매목적으로 3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미분양된 면적을 임OO다가 매년 계속하여 일부씩 매매하여 온 것은 사업성이 있고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행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참조결정] 국심1988서03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2.7.20(준공일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외 2필지의 토지 2,775㎡의 지상에 건물 20,610.01㎡(지상 10층, 지하 3층)를 신축하여 82.7.20~84.10.27 기간에 11,256.92㎡를 양도하고 나머지 9,353.09㎡는 준공일로부터 임대에 사용하다가 89.4.30에 건물 252.10㎡를 양도하고, 91.9.2에 건물 1,524.7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산업(주)에 양도하였다. (토지도 같이 양도하였으나 토지지분 표시는 생략한다. 이하 같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3.12.2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8,879,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8 심사청구를 거쳐 94.4.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82.7.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외 2필지 2,775㎡의 토지위에 연면적 20,610.01㎡의 OO빌딩을 신축하여 82.7.20~84.10.27 기간에 11,256.92㎡를 양도하고 9,353.09㎡는 임OO다가 89.4.30에 252.10㎡를 1회 양도하고 91.9.2에 1,524.73㎡(쟁점부동산)를 청구외 OO산업(주)에 양도하였으며
② 85.9.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소재 2,999㎡의 토지위에 연면적 25,256.92㎡의 OO빌딩을 신축하여 85.9.27~87.7.18 기간에 2,832.38㎡를 양도하고 22,924.54㎡는 임OO다가 89.3.6에 1회 143.47㎡를, 90.8.21에 1회 1,026.41㎡를 양도하였으며
③ 85.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소재 860㎡의 토지위에 연면적 6,334.35㎡의 OO빌딩을 신축하여 85.8.5~87.10.6 기간에 3,114.10㎡를 양도하고 3,220.25㎡를 임OO고 있다. 이와같이 청구인은 82년에 1개 빌딩을, 85년에 2개의 대형빌딩을 신축하여 82년 이후 88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일부씩을 양도하여 왔고 91.12.31 현재 위 3개 빌딩의 32,551.17㎡를 소유하고 있는 바, 그 규모와 횟수 및 태양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다 하겠고,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임대후 양도하였더라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매행위는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