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2356 선고일 1994-07-15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는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청구인이 대출받은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이 90.11.16 사망을 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 무신고에 따른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상속재산가액평가를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자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93.11.1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상속세 37,594,960원 및 동 방위세 6,265,8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8 심사청구를 거쳐 94.4.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이라고 하여 상속재산가액평가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않고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2) 피상속인이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OOO에서 구주택의 멸실을 전후하여 계속적으로 거주하였고, 상속개시이후에도 상속인들이 계속 신주택에서 거주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주거생활을 위한 주택으로 당연히 보아야 하는 바, 주택의 개념을 지상의 건물로만 한정하여 주택상속 공제혜택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상속인이 자녀들의 결혼자금마련을 위하여 90.2.7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30,000,000원의 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국세청 예규(재삼01254-253, 92.1.29)에 의거 90.5.1 부터 90.12.31 까지 상속이 개시되고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이 제12993호, 90.5.1 개정)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당시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2) 주택상속공제는 주택가액이 상속재산으로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며,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는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청구인이 대출받은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90.11.16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하여 상속재산가액평가시 상속개시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2)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주택상속공제의 당부

(3)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상속인의 명의로 대출받은 경우,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라 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법률 제4022호, 88.12.26 개정)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81.12.31 개정)』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90.5.1 개정)

1. 토지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부칙(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항에서 『이 영 시행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과 1990년 12월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종전의 규정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90.5.1 개정전)에서는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건물의 평가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 “가”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재산가액평가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90.11.16 이고,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과 처분청에서 상속재산가액평가시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서는 전시한 상속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2993호, 90.5.1 개정)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0.5.1 부터 90.12.31 까지 상속이 개시되고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가 적용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개시당시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되므로(국세청 예규 재삼 01254-253, 92.1.29 같은 뜻임)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가액(이하 “주택상속공제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결정을 하면서 상속개시일 당시 청구인 명의의 주택이 있을 뿐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이 없어서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청구인은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전시한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서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만 주택상속공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지 않은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상속개시일(90.11.16)전인 90.2.23 피상속인의 소유 부동산인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 대지 201㎡에 근저당을 설정(채권 최고금액 45,000,000원)하고 청구인 명의로 3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대출받았는 바, 위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한 쟁점채무는 청구인의 채무이지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