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시 연부연납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일 이전에 연부연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당초부터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 연부연납 허가신청 상당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2353 선고일 1994-08-18

[요지] 상속세신고시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가 납세고지일 전에 취소한 경우는 당초부터 동 연부연납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연부연납 신청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별지 청구인들은 92.9.5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의 사망으로 93.2.26 총상속세 2,205,191,470원 중 2,150,000,000원은 연부연납 허가신청하고, 나머지 세액 55,191,470원은 93.3.2 자진납부한 후 연부연납에 따른 이자 및 상속세 납부능력 부족으로 상속세 결정고지시 물납을 신청하기 위해 93.10.28 위 상속세 연부연납신청을 취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세연부연납 허가신청이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동 연부연납세액 2,150,000,000원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93.12.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2,715,941,9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1.21 심사청구를 거쳐 94.4.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 2,150,000,000원을 연부연납 신청하고 나머지 잔액을 납부한 후 93.10.28 처분청의 연부연납 허가시 납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연부연납 신청을 취소한 것인데,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결정시 미납부세액을 계산하면서 연부연납신청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상속세신고시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가 납세고지일 전에 취소한 경우는 당초부터 동 연부연납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연부연납 신청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세신고시 연부연납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의 상속세결정일 이전에 동 연부연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당초부터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 연부연납허가신청 상당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의 기간은 세액결정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동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들은 92.9.5 피상속인 OOO이 사망함에 따라 93.2.26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총상속세 2,205,191,470원 중 2,150,000,000원은 연부연납신청을 하고, 나머지 세액 55,191,470원은 93.3.2 자진납부한 후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결정고지일(93.12.1) 이전인 93.10.28 동 연부연납신청을 취소하였음이 상속세신고서 및 동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간에 다툼도 없다.

(2) 위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연부연납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시기는 상속인이 신고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시점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이전인 93.10.28 연부연납신청을 취소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결정고지 시점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결과가 되어 청구인이 취소한 연부연납신청 세액 2,150,000,000원은 미납부세액이 된다.

(3) 처분청이 위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국세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성 명 피상속인과 관계 주 소 OOO 처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 OOOO OOOOOO OOO 자 〃 〃 OOO 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 OOO 자 〃 마포구 OO동 OOOOO OOO 자 〃 〃 〃 OOOOOOO 청구인들의 인적사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