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OO김씨 OOO OO파 종중의 대표자)이 88.7.25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과 OO주택주식회사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 OOO외 6필지 임야 36,5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면제하고 93.7.21 청구인에게 위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 335,924,0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6 이의신청, 93.12.27 심사청구를 거쳐 94.4.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둘째, 청구인이 88.7.25 국민주택건설업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과 OO주택주식회사에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었으나 동 방위세는 쟁점토지 매수자인 위 건설업자들에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양수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과 OO주택주식회사에서 세무서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에서 볼 수 있듯이 88.7.25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에 쟁점토지중 22,289㎡를 1,400,000,000원에 청구외 OO주택주식회사에 나머지 14,225㎡를 1,10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둘째,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자이며 88.7.25 국민주택건설업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과 OO주택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더라도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에서 볼 수 있듯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는 자도 방위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첫째,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없었는지 여부와 둘째, 국민주택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청구인에게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서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그 감면 또는 공제를 받는 자는 방위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첫번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와 매수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과 OO주택주식회사에서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쟁점토지가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두번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위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서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자는 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청구인이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쟁점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면제받은 경우이므로 방위세 납세의무가 청구인에게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쟁점토지 매수자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