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함이 부당한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2334 선고일 1996-07-31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2,365,45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지급한 철거보상금 20,450,000원을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하고,

2.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매 필지별), 동 개정된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