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7.6 경기도 양주군 OO리 OOOOOO 공장용지 3,052㎡(이하 “쟁점토지 1”이라 한다), 88.9.19 같은 곳 OOOOO 도로 221㎡(이하 “쟁점토지 2”라 한다) (위 모두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을 56,546,4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93.9.16 93년도분 증여세 25,428,090원 및 동 방위세 4,623,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6 이의신청, 94.2.8 심사청구를 거쳐 94.4.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81~90기간의 근로소득 50,000,000원과 임대소득 및 계돈등으로 자력취득하였으니 증여세를 과세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전소유자들이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가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본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나. 관련규정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력취득하였는지.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1”은 88.7.6 청구인이 청구외 OOO외 3명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쟁점토지 2”의 경우는 88.9.19 청구외 OOO이 위 같은 곳 도로 1,040㎡를 취득함과 동시에 같은 날 청구외 OOO에게 421㎡를, 청구외 OOO에게 199㎡를, 청구인에게 221㎡(쟁점토지 2)를 각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의 이 건 관련 『증여세결정결의서 및 조사서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1』의 경우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동 토지를 청구인의 父인 OOO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 50,000,000원을 위 OOO로부터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과, 『쟁점토지 2』의 경우 “위 OOO가 OOO외 3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OOO 명의로 등기한 후 청구인에게 일부를 양도한 것처럼 등기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위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외 OOO가 아들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이 건 과세는 실제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가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등기만 청구인 앞으로 하였다는 거래상대방등으로부터의 확인을 근거로 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쟁점토지의 취득 대금을 청구인이 조성한 자금으로 지불된 것임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제시는 없이 근로소득등이 있으니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청구인이 조성한 자금으로 지급되었음을 관련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서류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56,546,000원은 청구외 OOO가 지급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 명의로 한 경우이므로 위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