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서초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들(청구인 명세 별첨)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72,557,16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 중 OOO의 청구분은 이를 각하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