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서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 중 그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요지]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서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 중 그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부1734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3.8.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159,263,2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아들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등기된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OOO 소재 연립주택 대지 212.56㎡, 건물 163.46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1.7.27 청구외 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1992.9.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3.8.2 청구인에게 증여세 159,263,2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9.25 이의신청, 1993.12.23 심사청구를 거쳐, 1994.3.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인 OOO가 경영하는 OO물산주식회사가 1991.8.23 부도가 발생하자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주)OOO상호신용금고의 신청에 의거 1992.2.22자 인천지방법원의 임의경매 개시결정으로 2차 경매(1차 경매는 유찰)의 최저 경매가격이 채권최고액 345,000,000원에도 미달하는 가격으로 결정되자 아들인 OOO와의 합의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주)OOO상호신용금고에 1992.7.8 2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채무잔액 174,466,252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1992.9.1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1993.11.15 위 채무잔액 174,466,252원과 이자 3,365,047원을 합한 177,831,299원을 (주)OOO상호신용금고에 지불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으로서 이는 양도에 해당되니 증여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서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 중 그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5.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예시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교환이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해석된다.(대법원 판결 89누6877, 90.1.27 및 90누7012, 91.2.26등 다수) 다만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현실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증여를 위장하기 위하여 유상양도의 형식을 갖추어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배우자 등간에 재산을 양도하게된 특별한 이유가 소명되고 당사자간의 양도와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92부1734, 1992.8.1, 합동회의 같은 뜻임)
① 청구인의 아들인 OOO는 쟁점부동산을 1991.1.25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1991.2.12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를 (주)OOO상호신용금고로, 채무자를 자기가 대표이사로 있는 OO물산주식회사로, 채권최고금액을 345,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한 사실이 있다.
② 청구외 OOO가 대표이사인 OO물산주식회사가 1991.8.23 부도가 발생하자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권자인 (주)OOO상호신용금고의 임의경매신청으로 1992.2.22 인천지방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사실이 있다.
③ 청구인은 (주)OOO상호신용금고에 대한 OO물산주식회사의 채무중 2억원을 1992.7.8 대위변제하고 1992.7.16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 말소등기를 한 다음 1992.9.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2.10.11 쟁점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이 (주)OOO상호신용금고의 확인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④ 청구인은 1993.11.15 위 OO물산주식회사의 (주)OOO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잔액 177,831,299원을(원금: 174,466,252원, 이자: 3,365,047원) 대신 변제한 사실이 (주)OOO상호신용금고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대가로 총 377,831,299원을 지급(대위변제)하였으나 이 금액은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금액 345,000,000원보다 높은 금액이지만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의 취득가액 5억8백만원보다는 훨씬 낮다.
⑥ 청구인이 1992.7.8 대위변제한 2억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되어 지급되었음이 수표발행은행인 OO은행 OOO지점 확인서 및 (주)OOO상호신용금고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1993.11.15 지급한 177,831,299원은 (주)OOO상호신용금고에 가입되어 있는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되었음이 (주)O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변제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⑦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소재 전 1,181㎡외 대지, 임야등 11필지 5,241㎡(청구인 지분 21분지의 6)를 서울특별시에 1991.10.14 매매계약을 체결 양도하고 수령한 1,010,897,980원이 있었음이 용지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자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경우는 직계존비속간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게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고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간에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금융기관 확인자료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라 하더라도 소유권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치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