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설 또는 개정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요지] 신설 또는 개정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및 OOO와 공동으로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 소재 OO빌딩(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88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며 199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 총수입금액으로서 112,501,365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2,907,100,000원(1991.12.31현재)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3.9.16 청구인에게 199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3,935,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1.10 심사청구를 거쳐, 1994.3.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2,907,100,000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다. 관련법령을 보면 구 소득세법 제29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제1항(1993.12.31 개정전의 것)에『거주자가 부동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 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1993.12.31 개정전의 것)에『법 제2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평균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임대보증금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사업개시후의 차입금상환액의 당해 과세기간중 적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 1/365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배당금·신주인수권 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이익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1) 1991.12.31 현재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2,907,100,000원이며 1990.12.31 현재 임대보증금 2,899,100,000원에 비하여 8,000,000원이 증가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보증금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2) 처분청이 위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위 소득세법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은 244,894,215원(계산한 금액 290,106,155원에서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금융기관 수입이자 45,211,940원을 차감한 것임)이며 결정소득금액은 115,557,487원으로서 청구인 지분에 대한 결정 소득금액은 38,519,487원임이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1990.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서 임대사업과 관련된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개정전과는 달리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8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법령에 의하여 1991.12.31 현재 임대보증금 2,907,100,000원에 대하여 계산된 금액에서 임대보증금으로 발생한 금융기관 수입이자 45,211,940원을 차감한 244,894,251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처분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와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면 위 개정법령은 1991.1.1부터 시행하고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소득세법 개정법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소급입법으로서 위법하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담세능력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