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경영한 기간의 나이트클럽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한 처분의 정당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2249 선고일 1994-07-06

[요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관광호텔을 소유한 법인인데 처분청은 93.9월 OO관광호텔 나이트클럽(이하 “나이트클럽”이라 한다)을 조사하여 위 나이트클럽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는 청구외 OOO외 2명으로 되어 있으나 실 경영주는 92.7.1~92.9.30까지는 청구법인이고, 92.10.1~93.5.4까지는 청구외 OOO이며, 93.5.5부터는 청구외 OOO외 1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나이트클럽을 직영하면서 청구외 OOO외 2명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92.7.1~92.9.30 사이의 실수입금액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자료가 없다고 보아, 청구외 OOO이 영업한 92.11.28~93.5.3 사이의 OOO의 예금계좌등에 의하여 파악한 OOO의 수입금액 1,107,414,076원을 영업일수 159일로 나누어 1일 평균수입금액을 6,964,868원으로 보고, 이 금액을 청구법인이 영업한 92일로 곱하여 청구법인의 92.7.1~92.9.30 사이의 수입금액을 105,568,000원(6,964,868원×92일)으로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92.7월~9월 사이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518,763,785원으로 산정한 후 93.10.16 청구법인에게 92.7월~9월분 특별소비세 47,721,820원 및 동 교육세 14,316,54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5 심사청구를 거쳐 94.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은 92.7.1~92.9.30까지의 나이트클럽 수입금액으로 105,568,000원을 정당하게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시기와 영업방법등이 서로 다른 청구외 OOO이 운영하던 기간의 수입금액을 1일 수입금액으로 환산하여 청구법인이 운영하던 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추계경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등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개업일인 92.7.1부터 92.9.30까지 위 나이트클럽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음에도 사업자의 명의는 OOO외 2명으로 영업을 하였으며 청구법인도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위 기간동안의 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자료가 없어 제시할 수 없다고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예금계좌 추적조사결과 청구외 OOO이 경영한 기간중인 92.11.28~93.5.4까지 159일간의 수입금액이 1,107,414,076원임을 조사확인하고 이 기간동안의 1일 평균수입금액에 청구법인의 영업일수를 곱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였는 바, 이와 같은 추계경정방법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별다른 잘못이 발견되지 않고, 청구법인은 실제수입금액은 105,568,000원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법인이 경영한 기간의 나이트클럽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특별소비세법 제11조 제1항과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고, 그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하되,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추계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추계결정방법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청구법인은 일일매출집계표등을 제시하면서 92.7.1-92.9.30 사이의 수입금액이 105,568,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그 수입금액에 의하면 1일 평균수입금액은 1,147,478원에 불과한데 처분청이 보관한 나이트클럽의 과세유흥장소 관리카드를 보면 기본시설이 사업장평수 260평, 홀탁자 50개, 객실수 9개로 확인되므로 홀탁자 1개당 1일 수입금액이 20,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이 건 조사서와 청구외 OOO이 이 건에 대하여 조사받을 때인 93.8.24 작성된 전말서에 의하면, OOO이 92.10.1부터 나이트클럽을 임대보증금 9억원, 월세 5백만원에 임대하여 그 중 2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임대보증금 7억원은 월 1.5%의 이자로 계산한다고 한 점으로 보아, 임대료로 환산하여도 청구법인이 주장한 1일 평균 1,147,478원 정도의 수입금액은 명백히 허위인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법인이 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장부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추계경정대상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동일한 나이트클럽이고 청구법인이 운영한 기간의 바로 다음기간의 사업자인 청구외 OOO의 1일 평균수입금액을 적용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장부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이 92.7.1~92.9.30 사이의 나이트클럽 수입금액을 105,568,0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