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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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 세무서장이 93.1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27,893,180원의 부과처분은,
1.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 430.4㎡에 대하여는 90.1.1~90.6.26까지의 토지초과이득을 과세제외하고, 같은 동 OOOOOOO 대 430.4㎡에 대하여는 90.1.1~90.6.23까지의 토지초과이득을 과세제외 하며,
2. 94.12.22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필지별), 동 개정 된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필지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