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시키고 재고납부세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2244 선고일 1994-09-30

[요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유형이 전환된다 할 것이므로 건물의 신축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근거로 산정한 재고 납부세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참조결정] 국심1993서14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1991.4.1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O 소재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327.16㎡,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쟁점건물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 15,229,092원을 공제받았으며, 92.4.13부터 임대를 개시하고 1992년 제1기 과세기간중 임대수입금액 3,553,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임대개시 후 1992년 제1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한다 하여 1993.1.1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하고 환급받은 매입세액중 재고납부세액을 산정, 1993년 제1기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12,110,210원을 1993.11.1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28 심사청구를 거쳐 1994.4.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적용시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으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2.1기 과세기간이 최초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므로 기산시기는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인 92.2기이고 1992.7.1~1993.6.30 공급대가의 연간환산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되는 때는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청구인의 경우 1992.7.1~1993.6.30까지의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어 6개월을 앞당겨 1993.6.20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적법하게 제출하였으므로 계속 일반과세자로 적용되어야 하고, 또한 과세특례포기신고가 없는 경우 세무서장의 과세유형전환 통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도록 한 규정은 청구인의 경우 과세특례포기신청서의 제출기회를 일실하는 결과가 되어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오다가 1992.4.13 최초 임대하였는 바, 이 날부터 6.30까지의 임대수입금액이 3,553,000원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 금액의 연간 환산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고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임대개시일인 1992.4.13부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한다 하여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시키고 재고납부세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이 건 부과대상 과세기간에 적용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4164호, 1989.12.30) 제25조 제1항에서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서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는 때』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1역년중 휴업하거나 직전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에 있어서 직전 1역년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에『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에서『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에 있어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과세특례의 포기) 제1항 및 제2항에서 일반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기간개시 10일전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1992.2.13 준공하고 같은 해 4월 13일부터 임대를 개시하였으며 19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임대수입금액이 3,553,000원으로 이 금액에 의하여 12월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15,633,200원이며, 청구인이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날은 1993.6.20임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사실관계에는 다툼이 없다.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첫째, 청구인이 영위한 쟁점건물의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로서 임대개시일인 1992.4.13이라 할 것이고(국심 93서1491, 93.9.8 같은 뜻), 최초과세기간은 1992년 제1기이며, 둘째, 당해 과세기간중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가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인 1992.7.25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초일인 1993.1.1부터 처분청의 과세유형전환사실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되므로 청구인이 계속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자 하면 그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인 1993년 제1기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인 1992.12.21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1993.6.20에 신고를 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1993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인 1993년 제1기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고 과세유형전환일 현재의 감가상각자산인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근거로 산정한 재고 납부세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반면 1994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로 유형전환되는 것으로 보고 1993.6.20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들어 1993.1.1 과세특례자로 전환되고 이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