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형인 ○○이 쟁점농지를 대리 경작하였고 농지세 등을 ○○ 명의로 납부한 사실로 볼 때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형인 ○○이 쟁점농지를 대리 경작하였고 농지세 등을 ○○ 명의로 납부한 사실로 볼 때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OO리 OOOOOOOO 답 2,826㎡(이하 “쟁점농지”라 함)를 74.3.14 취득하여 91.6.24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93.8.17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5,049,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6 이의신청, 93.12.30 심사청구를 거쳐 94.4.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형 OOO에게 매년 영농비를 보내어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8년이상 경작하여 왔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형인 OOO이 쟁점농지를 대리 경작하였고 농지세 등을 OOO 명의로 납부한 사실로 볼 때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