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2243 선고일 1994-06-30

[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형인 ○○이 쟁점농지를 대리 경작하였고 농지세 등을 ○○ 명의로 납부한 사실로 볼 때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OO리 OOOOOOOO 답 2,826㎡(이하 “쟁점농지”라 함)를 74.3.14 취득하여 91.6.24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93.8.17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5,049,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6 이의신청, 93.12.30 심사청구를 거쳐 94.4.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형 OOO에게 매년 영농비를 보내어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8년이상 경작하여 왔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형인 OOO이 쟁점농지를 대리 경작하였고 농지세 등을 OOO 명의로 납부한 사실로 볼 때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다. 청구인은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다른 직업(경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형인 OOO에게 영농비를 보내어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세, 조합비 등을 청구인의 형인 OOO 명의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은 별도의 가족을 거느리고 전혀 생계를 달리하므로 청구인의 형이 대리 경작한 것을 청구인이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