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OO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74,213,450원의 부과처분은
- 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282.1㎡에 대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철거이주보상비 29,118,000원을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하며,
- 나.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액에서 90.1.1~90.12.30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액을 차감(제외)하고,
- 다.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며,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 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