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접대비 해당 지출의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광고선전비로 봄은 정당하며,계간지 발행비용은 접대비가 아님(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2227 선고일 1995-01-17

[요지] 계간지 발행의 경우 계간지 약 50페이지 중 2 - 4 페이지에 불과한 광고선전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선전효과를 얻기 위하여 제작배부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계간지로 보아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별지내역의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양식음식점을 운영하는 공동사업자들로서 청구인들은 1991년도 및 19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지조사 결정대상으로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위 1991년도, 19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중 소비성서비스업의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 39,112,996원(1991년도분: 12,485,775원, 1992년도분: 26,627,221원)을 적출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청구인들에게 1993.10.16 종합소득세 11,629,010원(1991년도분:4,164,270원, 1992년도분: 7,464,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14 심사청구를 거쳐 1994.3.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들이 1991년 및 19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손익계산서상 판촉비와 광고선전비 계정금중에는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접대비등 세법상 광고선전비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제외하고 광고선전비한도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며,

(2) 특히, 계간지 『OOO』의 발행비용은 광고선전비가 아니라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의 판촉비와 광고선전비 계정과목 내용을 보면 업무관련 주차비와 생화대를 제외한 판촉물제작, 액자구입, 프랑카드 제작, 크리스마스비용, 수첩과 카렌다 제작, 디자인비, 광고전단비용, 21주년 기념비용, 계간지 발행비용 및 전단작성비와 성냥구입비용으로서 모두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되고,

(2) 특히 계간지 발행의 경우 계간지 약 50페이지 중 2 - 4 페이지에 불과한 광고선전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선전효과를 얻기 위하여 제작배부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계간지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이 건의 쟁점은 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한도초과액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와

(2) 계간지 발행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0조의2 제1항은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있는 경우 그 수입금액에 대한 광고선전비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항은 “제1항에서 『광고선전비』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된 상품·용역 등의 판매 또는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06조의3 제1항은 “법 제5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은 당해 영업과 직접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기업회계기준상의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해외광고선전비는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된 광고선전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항은 “법 제50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2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50조 제3항은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재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①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결산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판촉물제작비, 광고전단비용, 수첩 및 카렌다 제작비용등을 손익계산서상 판촉비와 광고선전비 계정에 계상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분 연도 계 판 촉 비 광고선전비 계 81,680,820 30,117,020 51,563,800 1991년 32,738,820 15,221,020 17,517,800 1992년 48,942,000 14,896,000 34,046,000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손익계산서를 근거로 동 손익계산서상의 판촉비와 광고선전비 계정금액 中 고객의 주차대납비와 고객테이블에 사용한 生花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50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광고선전비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10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광고선전비한도초과액 39,112,996원(1991년도분: 12,485,775원, 1992년도분: 26,627,221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였다.

② 한편, 계간지 『OOO』의 연도별 발행부수 및 발행비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분 연도 발 행 부 수 발 행 비 용 1991년 8,000부 (2,000부 × 4) 17,456,600 1992년 8,000부 (2,000부 × 4) 18,692,000 『OOO』은 아름다운 사진과 그림, 글과 시등을 내용으로 한 약 50여면 중에서 5~6면에 걸쳐 쟁점사업장과 음식메뉴등을 선전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으며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되고 있다.

  • 라.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손익계산서상 판촉비와 광고선전비계정금액 중에는 세법상 광고선전비에 해당하지 않는 접대비·매출원가 등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제외하고 광고선전비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당심에서 판촉비와 광고선전비계정 중 세법상 광고선전비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을 구분하려면 이들 각 비용지출의 사실여부와 지출목적·지출대상·업무와 관련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장부 및 지출 증빙서류와 내부통제 근거자료 등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위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들 스스로 계상한 판촉비와 광고선전비계정 중 어느 비용이 세법상 광고선전비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구별할 수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계간지 『OOO』의 발행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으나 접대비라 함은 사업상 직접관련이 있는 자 또는 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인을 상대로 사업상의 수익획득을 위한 교섭, 향응, 위안, 사례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 건 계간지 발행비용은 접대활동과 관련된 접대비라기보다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쟁점사업장의 이미지 개선과 상품의 판매촉진 및 광고선전효과를 위한 광고선전비에 더 가까운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내 역 청 구 인 고지세액 주 소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4,507,760 2,005,730 1,278,880 1,278,800 1,278,880 1,278,880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 〃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