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후 학교용지로 지정은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 및 제한임
[요지] 취득후 학교용지로 지정은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 및 제한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93.1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490,029,450원의 부과처분은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된 별지명세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OO외 9필지 토지 3,481㎡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