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취득 후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된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2223 선고일 1994-06-30

[요지] 취득후 학교용지로 지정은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 및 제한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93.1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490,029,450원의 부과처분은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된 별지명세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OO외 9필지 토지 3,481㎡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