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은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1.8.9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슴.
[요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은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1.8.9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 라한다)가 91.8.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위 OOO에게 91.8.9 양도한 것으로 보아 93.10.1O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O,7O9,1O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5 심사청구를 거쳐 94.4.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89.7.21 청구인을 소유자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91.1.17 가처분등기(원인 91.1.14 서울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 권리자 OOO)되었으며 91.8.9 청구외 OOO에게 8O.10.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8O.5.22 청구외 OOO에게 2,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사건 91가합 5O3O, 91.5.23) 및 청구인이 위 OOO에게 8O.5.22 위 대금을 영수하고 교부하여 주었다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거래확인용 및 공증용 각 1통, 발급일 8O.5.22)와 청구인의 재직증명서(8O.5.22 OO전신전화국장발급)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위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8O.10.13 위 OOO에게 쟁점아파트를 34,050,000원에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작성일이 8O.10.13 인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매도인은 청구인이고 매수인은 청구외 OOO, 매매대금은 34,05O,000원이며 계약조건은 1, 2차 중도금 불입상태로 매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87.11.1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였다가 93.5.27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OO로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 청구외 OOO, OOO 및 OOO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동 OOOOO 등으로 되어 있어 쟁점아파트에는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적용 및 판단 (가)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8O.5.22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청구외 OOO에게 2,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며, 작성일이 8O.10.13 로 된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그 매매대금이 34,05O,000원으로 되어 있어 그 진실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그 주장대로 아파트 분양권 또는 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매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다. (나) 청구인은 위 OOO에게 8O.5.22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거래확인용, 공증용 등으로 되어 있으나 당시에 쟁점아파트 분양권 매매사실이 공증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위 인감증명서 교부일은 8O.5.22 이나 매매계약서 작성일은 8O.10.13 로 되어 있는 등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비록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8O.10.13을 매매원인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는 하나 그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8O.10.13)로부터 등기접수일(91.8.9)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그 등기접수일을 쟁점아파트의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O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