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2,310,320원 중 90.1.1~90.4.24 과세기간해당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경정결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