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직접 OO에 종사하였다는 입증이 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에 의한 자경농민으로 보지 않고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임.
[요지] 청구인이 직접 OO에 종사하였다는 입증이 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에 의한 자경농민으로 보지 않고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임.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3.1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증여세 1,204,861,2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父 OOO가 67.3.23 취득하여 경작하던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답 9,2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12.21 청구외 父 OOO로 부터 증여받고 93.6.18 감면신청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농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또는 제67조의 8의 규정적용을 배제하고 상속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93.11.3 청구인에게 92년 증여세 1,204,861,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12.31 심사청구를 거쳐 94.4.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의 토지가 아닌 자연녹지지역내의 농지임이 94.9.4 강서구청장이 발행한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도 다툼이 없다.
(2) 우선, 청구인의 쟁점토지 증여일 현재 증여일로 부터 소급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를 보면, 청구인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父 OOO의 장남으로서 1954.2.5 본적지인 경기도 김포군 OO면 OO리 OOOOO(현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로 행정구역 변경)에서 출생하여 68.10.20부터 현재까지 거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에서 (단 89.7.2~89.7.19까지는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OOO로 주소지 이동) 거주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직업 등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父 소유의 OO정미소로 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OO정미소로 부터 그간 받은 근로소득은 90년중에 받은 10,939,000원 뿐인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D/B)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위 OO정미소는 청구외 父 OOO가 41.10.1 쟁점토지소재지에 설립하여 가동하다가 93.2.5자로 위 정미소 일부가 도로로 수용됨에 따라 폐업하게 되었으나 그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아니하여 도정공장(220.9㎡)으로서 위와 같은 도정공장은 통상적으로 농한기에 주로 가동하는 것이 농촌의 실정이며 청구인이 다른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을 볼 때 쟁점토지 등을 경작하면서 부친의 도정공장일을 도운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다.
(4) 실제 청구인이 영농한 사실이 있는지를 보면 첫째, OO동장이 91.4 작성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父가 동일한 주소지(강서구 OO동 OOOOO)에 거주하면서 이들의 소유농지 26,067㎡와 임대농지 11,338㎡를 경작하다가 94.7 위 농지에서 청구인 소유농지를 구분하여 청구인 명의 농지원부를 별도로 작성하고 청구인이 현재 쟁점토지를 포함한 답 10,278㎡을 경작(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둘째, 청구인은 영농농가주(또는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농지세, 수리조합비(92년도분) 농지개량조합비(70년 부터 90년까지)를 납부하고 비료, 농약 등 영농비등을 지급한 사실이 각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 OOOO협동조합으로 부터 영농자금도 지원받은 사실이 위 조합의 부채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셋째, 당 심판소에서 처분청에 대하여 과세근거인 탐문조사경위 및 근거와 쟁점토지 관할동장인 OO OO동장에게는 청구인이 실제농민인지 여부를 조사 확인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한 바, 처분청은 탐문조사근거 등에 대하여 회신이 없는 반면, OOO동장은 청구인이 답과 화원(원예)을 경작하는 농민임을 회신하면서 농지원부와 청구인의 명의의 OO농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통보하여 왔고 또 OO OO동 농지관리위원 대표 청구외 OOO외 1인, 쟁점토지 인근주민 청구외 OOO외 1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이 자경농민임을 확인하고 있고 넷째, 당심 조사관이 94.9.8(목) 14시경 쟁점토지 소재지에 임하여 조사한 바, 쟁점토지중 대로변(6차선도로)에 접한 약 600평의 토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6동에 OO농원(청구인 명의)이라는 상호로 원예작물(난초, 벤자민, 행운목, 장미 등)을 재배·판매하고 있었으며, 위 비닐하우스 옆에는 대추, 포도나무의 묘목장이, 그 바로 옆은 김장용 무, 배추, 옥수수 등이 식재되어 있었으며, 나머지 약 1,900평 정도의 답에는 벼가 식재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서 출생하여 현재까지 쟁점토지 등을 경작하는 자경농민으로 판단되는 바 자경농민이 아니라는 처분청은 견해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