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93.11.5 청구법인에게 한 90.1.1 -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94,572,78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