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시설녹지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는 취득 전 법령상 제한으로 취득후 사용의 금지.처분 등의 제한으로 인한 부득이한 유휴토지가 아니므로토지초과이득세 과세는 정당하며 2.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1994.7.29.)에따라 개정.신설되는 조항은 해당 토지에 소급적용됨이 타당함(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2183 선고일 1996-07-16 헌법재판소

[요지] (내용없음)

[주 문] 구로세무서장이 93.11.10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93,799,45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1.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공제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