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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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3.11.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6,105,080원의 부과 소유기간(92.12.16~92.12.31)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며, 위 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