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 제4807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공제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