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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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OO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6,243,820원의 부과처분은 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624.6㎡중 청구인지분(1/2) 312.3㎡에 대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철거이주보상비 38,668,000원을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하고, 나.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며, 동 개정된 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