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시흥세무서장이 93.11.5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9,793,300원의 처분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 OO 대지 242.1㎡중 198㎡를 과세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