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심사결정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피상속인의 소득세 및방위세를 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2135 선고일 1994-07-02

[요지] 심사결정내용에 따라서 청구외인에 대한 당초처분을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주 문] 종합소득세 2,504,520원 및 동 방위세 500,900원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91.5.27 사망한 OOO의 87.1.1부터 12.31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OOO에게 종합소득세 7,418,140원, 동 방위세 1,483,620원을 93.5.16 고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결정에 따라 청구외 OOO에게 고지된 세금을 각 상속인 지분별로 안분하여 93.7.21 청구인에게 8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504,520원, 동 방위세 500,9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6 이의신청 94.1.5 심사청구를 거쳐 94.4.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의 세금을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고지한 경우에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내에 하여야 함에도 이 기간을 지나서 청구인에게 세금을 부과함은 잘못이다.

3.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88.6.1부터 시작하여 93.5.31 종료되므로 당초 청구외 OOO에게 93.5.16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93.9.3 국세심사 결정에 의하여 93.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처분 또한 국세심사 결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또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처분이라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모(母) OOO에 대한 심사결정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피상속인의 소득세 및 방위세를 청구인에게 고지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동법 제26조의 2 제2항에서는 심사청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결정에 따른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1) 청구인에게 고지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는 피상속인의 87.1.1부터 87.12.31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한 것이므로 동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소득세법 제100조에 의한 과세표준신고 기한인 88.5.31의 다음날인 88.6.1부터 5년간인 93.5.31까지라 하겠다.

(2) 국세징수법 제9조는 세무서장이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세자에게는 국세의 부과가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93.9.16에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의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4) 국세청장은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이 심사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전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적법한 처분이라고 하나, 심사결정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에 대한 것으로 동 심사결정의 효력은 OOO에게만 미칠 뿐 청구인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동 심사결정내용에 따라서 청구외 OOO에 대한 당초처분을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동지 재무부예규 조세 22601-704, 91.6.1 및 조세 22607-333, 87.4.22)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