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용장소나 용도가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용도에만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요지] 사용장소나 용도가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용도에만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3.11.16 청구법인에게 한 ’92 사업년도분 법인세(원천징수분) 2,598,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소재에서 (주)OOOOOO서비스라는 상호로 미국 법인인 OOO OOOOOOOOOO社로부터 게임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즉석식복권(기술·체육·복지복권 등)을 인쇄하는 회사이다. 처분청에서는 위 게임 소프트웨어가 포함한 내용의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정도의 정보가 내장된 소프트웨어로 도입대가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3.11.16 청구법인에게 ’92 사업년도 법인세 2,598,4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9 심사청구를 거쳐 94.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위 게임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사용하는 이유는 즉석식복권의 특성상 보안유지 및 1등짜리가 여러 장 인쇄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을 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며, 위 게임 소프트웨어는 지식·게임 또는 노우-하우와는 거리가 먼 단순한 Data 내지는 난수표와 같은 것으로 한 번 사용하면 재사용이 불가능한 단순 소모품이며
2. 위 게임 소프트웨어 도입에 따른 제작권계약 내지는 사용허가 계약이 없고 기술지원도 받지 않고 있으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위 게임 소프트웨어는 도입대가가 개당 13,500달러로서 도입가액을 감안하여 볼 때 상당한 고가로 기술 및 노우-하우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2. 위 게임 소프트웨어의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 공급할 수 없는 정도의 정보가 내장된 소프트웨어 제품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며 당초부터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공급되는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사용장소나 용도가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용도에만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2.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전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1)에서는 “사용료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OECD모델협약 제12조에 관한 주석 제11항에서는 “사용료소득 과세대상인 무체재산권적 노우-하우라 함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직접 그리고 동일한 조건하에서 생산품 또는 공정을 산업상 반복적으로 생산함에 필요한 모든 공개되지 아니하는 기술상의 지식을 말하며, 해당 노우-하우가 어떤 경험에서 얻어지는 것 인한 제조자가 생산품을 단순히 분석·검사하거나 단순한 기술상의 진행과정에 관한 지식만으로 알아낼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즉석식 복권을 인쇄하기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인 OOO OOOOOOOOOO사에 주문을 하면 OOO OOOOOOOOOO사는 Diskett에 인쇄될 복권의 내용을 담아 청구법인에게 송부하면 청구법인은 인쇄기에 부착된 컴퓨터에 이 Diskett를 입력하면 복권이 발행되고 청구법인은 이를 OO은행 등 주문자에 납품하고 있다.
3.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미국법인인 OOO OOOOOOOOOO사로 부터 구입하는 Diskett은 청구법인의 복권발행 인쇄기에 부착된 컴퓨터에 입력되어 즉석식 복권이 발행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는 소프트웨어에 해당된다 하겠다. (법인세 기본통칙 6-1-13-55 제1항도 같은 뜻임) 그러나 소프트웨어에 해당된다 하여 이의 도입대가가 모두 법인세 과세대상인 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어떤 제품이나 생산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에 필수적인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인 노우-하우가 포함되어야만 전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겠다.
4. 청구법인이 미국법인인 OOO OOOOOOOOOO사로부터 구입한 Diskett은 어떤 제품이나 생산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이 Diskett에는 특정기간에 발행될 즉석식 복권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는 한번 사용하면 폐기되고 다시 즉석식 복권을 발행할 때에는 다시 OOO OOOOOOOOOO사에 주문하여 동사가 만든 Diskett를 구입하므로 OOO OOOOOOOOOO사는 청구법인의 주문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제작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OOO OOOOOOOOOO사에 지급하는 대가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제작에 따른 용역의 제공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법인세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법인세 기본통칙 6-1-13-55 제5항 제3호도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