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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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 93.11.7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90,556,030원의 부과처분 (별첨: 청구인 인적사항 및 청구인별 고지 세액)은이를,
1. 청구인 OOO, OOO, OOO, OOO,OOO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 대 282.2㎡중에서 각 각 16.8㎡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2.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 O 대 198.2㎡ 및같은 동 OOOO O O 대 198.2㎡(청구인들이 공유하고 있는면적 총 282.2㎡중에서 위 “1”에서 과세제외된 면적 84.0㎡를 차감한 것이다)에 대하여는 92.4.3~92.12.31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으로 하며, 94.12.22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각 필지별), 동개정된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각필지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