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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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2,294,5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1. 청구인이 지급한 철거보상금 5,140,000원을 지가상승액에서공제하고,
2.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