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취득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법령상 사용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2119 선고일 1996-09-11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2,294,5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1. 청구인이 지급한 철거보상금 5,140,000원을 지가상승액에서공제하고,

2.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