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취득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반드시 인근토지와 공동으로만 개발이 가능한 것은 사용이 제한된토지로 보아야 함.
[요지] 토지취득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반드시 인근토지와 공동으로만 개발이 가능한 것은 사용이 제한된토지로 보아야 함.
[주 문]
1. 양천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8,812,6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액은 이를 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