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에 대하여 90.1.1∼90.12.31의 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가산금중 당해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이 위 예정결정 기간의 결정세액에 미달된 경우 동 미달되는 세액에 상당한 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와 체납에 의한 가산금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2112 선고일 1994-07-07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