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2111 선고일 1996-09-02

[요지] (내용없음)

[주 문] 광화문 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3,230,31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동 개정된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