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94.2.1자 처분청의 통지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슴.
[요지] 94.2.1자 처분청의 통지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슴.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세법등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OOO 외 17필지 잡종지등 30,0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91.11.16 청구인에게 90.1.1부터 90.12.31까지의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567,154,729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91.11.20 위 세액에 대한 분납을 신청하여 이를 허가받아 93.11.30까지 407,154,720원을 납부하였다. 쟁점토지가 다시 92.12.31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처분청은 90.1.1부터 92.12.31까지의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969,485,986원을 결정하고 위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세액 567,154,729원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 402,331,257원을 93.11.5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93.1.1자 공시지가에 대하여 결정취소를 하게 되었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93.12.13 쟁점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결정될 때까지 93.11.5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세액 402,331,257원을 결정취소 하였다. 청구인은 94.1.28 처분청에 청구인이 93.11.30까지 분납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407,154,72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94.2.1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결정되는 즉시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재결정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94.2.1자 처분청의 통지를 환급거부처분으로 보아 이에 터잡아 94.2.3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살피건데 93.12.13 처분청의 결정취소로 인하여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까지도 결정취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환급 거부처분으로 보아 불복제기의 근간으로 삼는 94.2.1자 처분청의 통지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