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 제한토지로 그 건축허가가 반려되어 건축하지 못한 경우, 그 토지를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92.12.31 현재 유휴토지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2070 선고일 1994-07-06

[요지] (내용없음)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3.1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92.12.31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409,971,5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