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제한되었다가 과세기간 중에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로 봄이 타당한 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2019 선고일 1996-08-21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93.11.4 청구인에게 한 90.1.1 ~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456,0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