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청구외 OOO, OOO과 각각 동일지분의 부동산 임대공동사업자임)의 91년도분 소득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하면서 90.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경남 진주시 OO동 OOO OO빌딩(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2,907,1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에 대한 간주임대료 244,894,215원(청구인지분 1/3)을 부동산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3.11.1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종합소득세 17,239,4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1 심사청구를 거쳐 94.3.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91년도분 임대보증금 2,907,100,000원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담세능력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며 이 건 과세근거가 된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 각항은 90.12.31 개정된 조항으로서 쟁점임대보증금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사용처분 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과세함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8조 각항이 90.12.31 신설 및 개정되어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임대료를 계산하여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쟁점임대보증금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이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해 90년도 이전분은 과세제외하고 이 건 관계법령 개정(90.12.31) 후인 91년도분부터 과세하였으므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이 아닌 쟁점건물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후 부동산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①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90.12.31 개정된 것)의 규정에서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 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3항(90.12.31 신설된 것)의 규정에서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임대보증금 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식)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사업개시후의 차입금상환액의 당해과세기간중 적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 1/365 - 당해과세기간의 당해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배당금·신주인수권 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이익의 합계액
② 따라서 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을 당해건물의 신축대금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위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3-1-18...29 제2항 제1호 참조. 이 통칙은 92.7.25 개정되었으나 91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그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 다.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91년도분 임대보증금 2,907,100,000원을 건물신축비, 집기·비품구입비, 시설비, 예금, 주식투자에 사용하였으므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담세능력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서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임대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임대보증금을 사용하였다는 건물신축비, 집기비품비 등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이 아니므로 쟁점임대보증금에서 제외할 수 없는 금액이므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예금, 주식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 및 배당금은 쟁점임대보증금에 1년 만기의 정기예금 이자율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한 결과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244,894,215원이 발생하였음을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쟁점임대보증금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 각항은 90.12.31 개정된 조항으로서 쟁점임대보증금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사용처분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과세함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같은법 부칙(90.12.31 법률 제4281호)과 같은법시행령부칙(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서 위 관계법령은 91.1.1부터 시행하고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임대보증금중 91년 이전분은 과세제외하고 91년도분부터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