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일부는 자가거주 일부는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임대부분까지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2016 선고일 1994-11-16

[요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여부 판정시 자가거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신주택 및 그 부수토지 중 자가거주부분은 비과세하고 나머지 임대거주부분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13.9㎡, 건물 82.75㎡(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88.8.16 취득·거주하다가 이를 멸실한 후 동 지상에 8세대분다가구주택 308.25㎡(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2.10.27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신주택 및 그 부수토지 중 자가거주부분(건물 82.75㎡, 대지 52.73㎡)만 비과세하고 나머지 임대거주부분(건물 225.5㎡, 대지 156.47㎡)을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93.10.18 청구인에게 ’92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58,442,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7 심사청구를 거쳐 94.4.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구주택 및 신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면 3년 이상이고, 토지면적은 증가되지 않았으므로 신주택건물 및 그 부수토지 전체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여부 판정시 자가거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신주택 및 그 부수토지 중 자가거주부분은 비과세하고 나머지 임대거주부분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신주택 전체가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1세대1주택 해당여부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위 시행령 같은조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2)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이 건 신주택은 용도가 8세대분다가구주택(지하 1층 3세대, 지상1층 3세대, 지상 2층 2세대)이고, 각 층별면적은 102.75㎡로서 전체면적이 308.25㎡임이 등기부에 나타나 있고, 한편 청구인은 위 신주택을 92.5.26 신축(등기기준일: 92.10.12)하여 2층 일부인 82.75㎡에만 자가거주하고 나머지 부분 225.5㎡는 임대해 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면, 자가거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당초부터 자가거주에 공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인다.

(3) 이상을 종합하면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 말하는 “주택”은 양도자와 그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공간만을 말하고 가사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임대에 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은 위 “주택”의 범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항 소정의 “다른목적의 건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므로(참조: 대법원 88누1004, 89.2.28), 이 건 1세대1주택 판정대상은 청구인이 거주한 82.75㎡뿐이고 그 나머지 건물부분과 당해 부수토지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