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일반사업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에 의거, 통지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과세특례가 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음.
[요지] 일반사업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에 의거, 통지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과세특례가 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음.
[참조결정] 국심1992서42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OO, OOOO 대지 1,730㎡와 지상 건물 3,599.67㎡(이하 “쟁점임대부동산”이라 한다)를 89.7.8 취득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개업년월일: 89.7.31)로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92년 1월부터 93년 8월까지 위 쟁점임대부동산을 증개축하면서 소요된 비용을 93.1기 예정 및 확정신고시와 93.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2년간 공급가액 신고금액이 16,298,979원(’92.1기 5,494,091원, ’92.2기 10,804,888원)으로서 36,000,000원에 미달된다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제2기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93.11.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70,983,9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3 심사청구를 거쳐 94.3.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던 중 건물이 노후되어 증개축대공사를 할 생각으로 임차자들에게 건물을 비워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순순히 응하지 않아 오랜 시일이 걸려 임차자들을 내보내고 휴업한 뒤 93.8월에 준공하여 다시 임대업을 시작한 것으로서 영세임차자 3~4명이 자금사정상 이전하지 못하여 납부한 임대료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휴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부당하며, 92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분명히 휴업기간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3항에 의거하여 휴업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하고,
(2) 소관세무서장의 과세특례적용 통지가 없어 처분청이 증개축공사기간을 휴업기간으로 인정하여 계속 일반과세자로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만일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통지를 하였더라면, 과세기간개시 10일전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을텐데 이러한 통지가 없는 사유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고 93.2기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함은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다.
(1) 청구인은 일반사업자로서 임대업을 하던 중 ’92년 1기 공급가액 5,494,091원, ’92년 2기 공급가액 10,804,888원, 합계 16,298,979원과 ’93년 1기 9,388,076원을 신고함으로써 ’92.1기부터 ’93.1기까지를 휴업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과세특례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 포기신고가 없었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93.7.1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2) 일반사업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에 의거, 통지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과세특례가 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일반과세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중 일부 임차인만 남은 상태에서 건물 증개축공사한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보지 않고, 그 기간동안 발생한 수입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한다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소관세무서장의 과세특례적용 통지없이 과세특례를 적용함은 부당하며, 통지가 없었으므로 여전히 일반과세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1) 청구인은 쟁점임대부동산을 89.7.8 취득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92년 1월부터 93년8월까지 위 쟁점부동산을 증개축하면서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신고시 ’92년간 공급대가를 16,298,979원(’92년 제1기분 5,494,091원, ’92년 제2기분 10,804,888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과 증개축기간동안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및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는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은 ’92년간 부동산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므로 92.1.1~92.12.31까지의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에 의거 93.7.1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2)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위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서 규정한 과세특례의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가 된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판례 89누OO69, 89.8.8 같은 뜻임),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시의 통지규정과 사업자등록증의 정정교부 규정은 그 통지여부 및 그 정정교부 여부가 각각 과세유형전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한다(국심 92서4254, 93.3.6 등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