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계약시에는 청구인들이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공영주식회사인줄 알았지만 적어도 세금계산서 수취시에는 실제 시공자가 ○○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되므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요지] 계약시에는 청구인들이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공영주식회사인줄 알았지만 적어도 세금계산서 수취시에는 실제 시공자가 ○○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되므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서울시 서대문구 OO동 OOOOO OO 대지 257.2㎡ 지상의 임대용 건물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청구외 OO공영주식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92년 제1기에 14,000,000원, 92년 제2기에 35,670,000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가 청구외 OOO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청구인들이 OO공영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기 매입세액 공제한 처분을 경정하여 93.10.5 청구인들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400,000원,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137,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12.1 심사청구를 거쳐 94.3.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공사 계약시에 OO공영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납세완납증명서, 건설업면허증, 주요공사 실적표등을 제시받아 그 신뢰성을 확인하였으며, 명의대여 사실을 전혀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쟁점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OO공영주식회사가 92.5월 부도 폐업되고 92.8월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사실로 보아 당초 계약시에는 청구인들이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OO공영주식회사인줄 알았지만 적어도 세금계산서 수취시에는 실제 시공자가 OOO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되므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