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3.11.9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5,956,110원의 부과처분은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758.5㎡ 중 청구인지분(1/6) 126.4㎡에 대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철거이주보상비 10,294,000원을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