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1994 선고일 1996-12-02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84,973,080원(93.12.24, 72,000,000원으로 경정됨)의 부과처분은 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310.2㎡에 대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철거이주보상비 35,628,000원을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하고, 나.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 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며,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