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부담한 철거분담금이 개량비 또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1991 선고일 1996-09-11

[요지] (내용없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 4.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