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청구인은 서초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0,063,300원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93.12.29 심사청구를 거쳐 94.3.31 심판청구를 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본문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81조의 규정에 의해 심판청구에도 준용되는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 강남우체국의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93.12.29에 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94.1.26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94.1.26로 부터 60일이 되는 94.3.27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여야 함에도 94.3.31에 이 건 심판청구를 하여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