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쟁점토지를 건축물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일부터 1년간 또는 1년에 건축허가 제한기간 동안을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2)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로 판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1989 선고일 1996-11-13

[요지]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토지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안봄

[주 문]

1. 남산세무서장이 93.11.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26,830,790원의 부과처분은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