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토지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안봄
[요지]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토지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안봄
[주 문]
1. 남산세무서장이 93.11.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26,830,790원의 부과처분은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